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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0: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D 앞 편도 1 차로를 덕 유산 리조트 삼거리 방면에서 삼공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8세),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63 세), 피해자 K( 여, 6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L(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⑴, ⑵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원인)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최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