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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2가합44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552,908,200원 및 그 중 7,547,523,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6.부터, 5,385,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분양보증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사천시 DB 외 33필지 지상 D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97세대의 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6. 20.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6. 21. 보증금액 57,323,903,000원, 주채무자 DD,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D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관한 보증채무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계약>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③ 원고가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원고의 채권 제10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과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DD 및 DD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원고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DD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D은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D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