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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5. 20:35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구암교 네거리를 현충원 쪽에서 구암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구암역 삼거리쪽에서 구암교 네거리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후진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구암교 네거리쪽에서 구암역 삼거리쪽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6,048원이 들 정도의 손괴를,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차량에 프론트도어패널도장 등 수리비가 1,122,110원이 들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