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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02 2017노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경영 악화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여 E이 원 청인 V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게 함으로써 E에게 손해를 가하고, 위 공사 시공권을 G이 승계하도록 하여 G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무 죄 부분] 원심 판시 ‘N 등 계좌 ’에 있던 자금은 결과적으로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자금 융통을 누가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E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 운영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무허가 차 재행위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이상 그 차 용 주체가 피고인 개인이더라도 이는 무허가 차 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피고인 개인의 자격으로 돈을 차용한 행위가 곧바로 무허가 차 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E에 자금을 다시 차용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무허가 차 재행위에 해당한다.

4) 무허가 지출행위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한 금원의 출처가 피고인이나 AZ이 개인 자격으로 차용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E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차용금을 법원의 허가 없이 E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행위 또한 무허가 지출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