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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71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2, 3쪽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 C”은 “C”으로 고쳐 쓴다 .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7. 9. 13.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가 중도금 2억 원을 선급한다고 하니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별로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 날 C의 중개사무실에서 계약금을 2억 원 증액하고 이 사건 토지를 4묶음으로 나누어 4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진입로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진입로 부지의 매입비로 3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비용이 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2017. 9. 14. C의 중개사무실에서 그에 따른 정산을 위해 원고를 만났다.

그런데 맹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제값에 이 사건 토지를 팔고 싶어 하던 원고가 증가된 진입로 매입비 2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그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수표 금액을 계약금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C에게 진입로 부지 매입비용으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를 지목 별로 나누어 4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