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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5195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후 커피칵테일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8. 6.부터 목공, 전기, 도배, 도색 등 각 인테리어 공정을 하청을 주거나 일용 인부를 고용하여 진행하였다.

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에어컨 시설업자인 D에게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를 맡겼다.

D가 2013. 8. 25. 에어컨 설치 기사인 E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고 실내기의 전원을 켠 후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가 실외기 시운전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강남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 중 화재원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맥에 맞게 표현을 일부 수정함).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 판정 발화지점: 천장부 시스템에어컨 부근 화재원인: 미상 화재원인 판정 근거

1. 전기적 원인 - 인테리어 공사 중인 3층 공실 연소흔을 정밀 조사한바, 천장부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부근이 강한 수열을 받아 심하게 탄화된 상태였으며, 심하게 소훼된 시스템에어컨 부속 품들이 바닥에 소락되었거나 소손물이 녹아 흔적이 없는 상태였고, 시스템에어컨 부근 천장부에는 강한 수열을 받아 회백색으로 변색된 변색흔과 일부 박리흔이 나타났음. - 학원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처음 화염을 목격하였다는 위치가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한 점과 화재 발생 전 시스템에어컨 설치업자가 시스템에어컨을 점검하던 중 작동이 안 되 자 건물 후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고 있었다고 한 점, 강한 수열을 받은 시 스템에어컨 부근에 연소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