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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보산 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그 앞의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2 세, 여)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내출혈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 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