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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937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2.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들과 보령시 D외 3필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8.경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들이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나머지 돈을 포기하되, 피고들이 이를 위반하면 50,000,000원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약정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