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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08고단1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6. 23:4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며 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E( 남, 25세) 가 반말을 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옆에 있는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가게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를 들고 와 화장실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팔 부분을 수 회 찌르고, 피고 인의 일행인 성 불상 ‘F (F)’ 는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불상 ‘F’ 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두개골 선상 골절,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진단서, 수사보고( 범행도구 칼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