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8. 00:09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손님 D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 옆에 놓여 있던 로커 키를 집어 들고나와 사실은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찜질 방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위 로커 키를 제시하여 제육 덮밥 7,000원, 후 랑크 1,700원, 콜라 1,500원, 캔 커피 1,200원 총 11,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