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노844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반인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일부 목적에 동의한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