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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6 2017고단1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4. 10:10 경 김 포 구래 리 정류장에서 인천 방면으로 이동 중인 B 버스 (C) 내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의 왼쪽 배, 옆구리, 치골 부분을 수회 비비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B 버스 내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