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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58]

판시사항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판결요지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피상고인

삼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경영하는 소외 1은 소외 경인실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입회사'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중국의 시멘트 수출회사로부터 시멘트 10,050메트릭톤(이하 MT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1991. 7. 19. 위 시멘트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일람출급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수입회사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장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1991. 9. 6. 위 소외 1의 운송주선인이자 대리인인 소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시멘트 10,050MT을 중국의 난징항에서 한국의 인천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1. 9. 15. 위 수출회사로부터 위 시멘트를 인도받아 피고 소유의 선박에 선적함과 아울러 위 수출회사에게 위 시멘트를 5,000MT과 5,050MT의 2 부분으로 구분하여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각 수하인을 원고 은행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따로 발행한 후 위 시멘트를 운송하여 1991. 9. 22.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수입회사는 당초 위 소외 1에게 위 시멘트 10,000MT의 수입을 주문하였다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시멘트 중 5,000MT 부분은 이 사건 수입회사가 매수하고 그 나머지인 5,050MT은 위 소외 1이 여타 수요자를 물색하여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소외 1은 1991. 9. 24. 원고에게 위 시멘트 5,050MT의 신용장대금 169,006,000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 아직 위 시멘트에 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입수하지 못한 원고로부터 위 시멘트 5,050MT에 관한 화물선취보증서 등을 교부받아 통관을 마친 후 1991. 10. 3.경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시멘트 5,050MT을 인도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1. 10. 9. 위 시멘트 10,050MT에 관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한 원심판시 중국 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원고 은행 ○○○ 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는 소외 2, 이 사건 수입회사의 경리부장인 소외 4, 위 □·□□□의 부장인 소외 5, 위 소외 주식회사의 사장인 소외 6 및 영업부차장인 소외 3 등은 1991. 10. 14. 위 ○○○ 지점에 모여 상의한 결과 기왕에 이 사건 수입회사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장대금 전액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가 일단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시멘트 5,000MT을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하여 이 사건 수입회사로 하여금 위 시멘트를 인도받게 해 주면 위 시멘트에 대한 신용장대금 169,284,000원 중 금 89,000,000원은 이 사건 수입회사가, 금 80,284,000원은 위 소외 1이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시멘트 5,000MT의 통관에 필요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사본에 점검인('checked')을 날인하여 그 서류를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위 소외 1이 위 서류를 사용하여 위 시멘트에 대한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1991. 10. 22.까지 사이에 위 시멘트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입회사로부터 1991. 10. 17. 금 9,400,762원, 1991. 10. 29. 금 84,775,727원, 1992. 1. 11. 금 16,892,813원 등 합계 금 111,069,302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멘트 5,000MT에 관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시멘트를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멘트가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되었음을 내세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해상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