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1: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카이모 텔 쪽에서 모다 아웃 렛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가 편도 3 차로 도로를 따라 정촌면 사무소 방면에서 대경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2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5,245,71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