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1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6 02: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노래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D노래장 종업원인 피해자 B(19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6.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에, 위 D노래장 업주인 피해자 E(46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 1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