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014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5.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자녀로 D(E생)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중학생일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와 C은 2018. 4. 20. 서울가정법원 2018호협1391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2018. 7. 23. 신청취하 간주되었고, 2018. 9. 10. 다시 서울가정법원 2018호협307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2018. 12. 19. 신청취하 간주되었다.

다. C과 피고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2. 12.경 C과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유부녀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전력,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