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9:1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학교 앞에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센텀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1001번 좌석버스 내에서, 승차문 쪽 두 번째 좌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에 가져다 대고 손가락으로 허벅지 옆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