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43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모두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들 과의 형의 균형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