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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3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어음을 발행할 만한 회사를 인수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ㆍ유통한 것으로서, 당해 어음의 신용도를 신뢰하여 어음을 수령한 최종소지인에게 손해를 끼쳐 결국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일부 어음을 회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