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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8 2014고단1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5:14경 목포시 B아파트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심심한 께 그런께 씹이나 한번 주라. 심심한 께 씹이나 한번 줘 씹, 씨발 줄래 어쩔래"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5. 25. 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녹음 cd 1매, 통신사실 화신자료, 피의자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