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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65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15.,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약정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기간의 말일의 다음날인 2019. 7.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