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2. 단기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9.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신은 무슬림을 신봉하고 있는데, 인도로 돌아갈 경우 힌두교 신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방구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 분명하므로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9. 10.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