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3.26 2013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에 있는 ‘소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진해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