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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09 2019가합3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통선업,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퇴직일은 다음과 같다. 원고 E: 2019. 6. 9., 원고 A, F: 2019. 7. 2., 원고 B, C, D: 2019. 7. 3.)

나. 원고들은 퇴직 당시 G으로부터 별지2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란의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9.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위 임금 등의 일부를 각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내역은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란의 기재와 같다.

다. G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2018간회합1019호로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9. 7. 23. 같은 법원 2018간회합1019호 선임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금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