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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