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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바,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피고와 C의 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