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770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 회의장에서 고소인에게 ‘ 이장이 우리 사위를 마을회관 방화범으로 만들었다.

이장이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회의를 한다’ 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에도 「 피고인이 동네에서 나를 쫓아내려면 쫓아 내보고 내 사위를 방화범으로 몰아붙인 이장 등에게 언성을 높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야기 한 것은 「 고소인이 사위에게 마을회관에 방화를 하도록 직접 시킨 것은 아니나, 이장이 자신을 마을에서 쫓아내려 하자 사위가 방화를 한 것으로 이장이 불을 지르라 고 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벌 금 200만원) 하였는바, 이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3. 25. 20:00 경 충북 영동군 G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25명 및 군청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마을 이장인 고소인 C을 향해, “ 이장이 우리 사위를 시켜 마을회관 방화범으로 만들었다.

이장이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