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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17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32,5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