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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을 납치하고 있다고

속 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 봉투를 교회 건물 등의 화장실에 숨겨 놓게 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들이 교회 건물 등의 화장실에 숨겨 놓은 현금 봉투를 찾아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C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C이 수거한 금원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C은 2017. 8.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 D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을 납치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보고 싶으면 돈을 내놔 라. 내가 말하는 교회 등 건물 화장실에 현금 봉투를 숨겨 놓으면 찾아가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성결 교회 화장실 안에 현금 약 600만 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벽돌 교회 화장실 안에 현금 약 900만 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 안에 현금 약 900만 원을 각각 비닐 팩에 넣어 숨겨 두게 한 후 C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을 숨겨 둔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주시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한 다음 C은 2017. 8. 1. 12: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 성결 교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숨겨 둔 현금 약 600만 원, 위 벽돌 교회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숨겨 둔 현금 약 900만 원,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화장실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