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2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26세 )과는 같은 주택에서 각 세입자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40 경 서울 강북구 C 주택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가 “ 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 달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
” 라며 그 곳에 있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흙이 피해자의 얼굴, 옷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