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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7:5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같은 동 노포지하철 역 앞 길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2011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