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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2709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 중순경부터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① 2018. 11.경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원고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② 2018. 10.경 원고의 주거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메모를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③ 2018. 9. 27.부터 2018. 10. 24.까지 91회에 걸쳐 계좌이체를 하면서 거래내용란에 원고를 위협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2018. 10. 24. 12:00경 원고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찾아가 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원고를 모욕하여 협박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8. 6.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원고를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주거지나 영업장을 찾아가고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