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8:4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 자의 치마 아래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촬영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 한 점 불리한 정상: 카메라를 여성의 치마 속에 들이밀어 속옷까지 촬영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