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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323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 임야 716,4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임야조사령에 따라 1917. 10. 30. ‘신암동’ 명의로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행정구역상 신암동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라.

원고

신암1리 신촌마을회(이하 ‘원고 신촌마을회’라 한다)는 김천시 봉산면 신암1리 신촌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 신암1리 고도암마을회(이하 ‘원고 고도암마을회’라 한다)는 같은 리 고도암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의 소가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이른바 모순금지설에 따라서, 전소의 확정판결이 승소판결인 경우 원고가 제기한 같은 신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신촌마을회의 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 고도암마을회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고도암마을회의 소는 원고 신촌마을회의 요구로 제기한 것이어서 소권남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