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43287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158,5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9. 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약칭)에 총 255,113,780원어치 유류(경유)를 공급함 0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중 93,955,203원을 지급하고, 잔액 161,158,577원은 미지급함 0 피고 회사는 2019. 6. 12. 원고에게 위 미납금에 대한 주유대금분납계획서(① 2019. 6. 25.까지 6,000만 원, ② 2019. 7. 25.까지 6,000만 원, ③ 2019. 8. 15.까지 나머지 41,158,577원을 각 분할 변제)를 작성교부함 0 당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반박 없음 0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2019. 6. 25.까지 6,000만 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박 없음

2.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