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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307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2월,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8. 4.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