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1. 유사행위의 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초순경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E, F), G(G, H), I(I, J)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K 실장’ )으로부터 위 각 사이트의 도박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고, 도금과 배당금을 정산관리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07. 1. 초순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L, 101호에 컴퓨터 2대, 모니터 4대 등을 갖춘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자금의 입금과 출금 등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OTP 단 말기, 공인 인증서, 회원이용 내역 장부, 입출금 내역 기재용 수첩 등을 구비한 다음,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한편, 도금과 배당금을 정산관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 회원들 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 취득의 점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