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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4 2013가단203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귀포시 C 잡종지 19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서귀포시가 1993. 12. 7. 공공용지협의취득을 한 토지로서 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6. 1. 11 법률 제784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이 법 시행 당시 폐지 시ㆍ군의 사무ㆍ재산은 제주도가 승계한다)에 따라 위 구 법 시행일인 2006. 7. 1. 제주도에 승계되었다.

나. 서귀포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D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신축한 다음 상인들에게 그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위 시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도에는 사용허가 점포번호 15-15와 15-3이 위치가 바뀌어 그려졌고, 피고도 1997. 9.부터 2009. 7.까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위 시장 점포들 중 점포번호 15-15, 사용면적 7.7㎡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사용허가 점포번호 15-3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대략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B)부분을 점포 번호 15-15, 면적 7.7㎡로 오인 사용해 왔고, 원고는 2007. 4.경 점포번호 15-3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E로부터 사실은 사용허가 점포번호 15-15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던 대략 별지1 도면 표시 ②, ③, ④,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을 점포번호 15-3, 면적 6㎡(점포번호 15-3의 면적은 1997. 10. 5㎡이었으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이었다)로 오인하고 점포번호 15-3, 면적 5㎡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승계받아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의 배우자 F은 사용허가 점포번호 15-3(위 안내도상 15-15) 옆에 위치한 점포번호 15-8을 사용허가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년경 피고가 원고의 점포 사용허가면적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