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20:30경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13-3 제일풍력덕트 앞 편도 1차로를 근영심포니 아파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근영심포니 아파트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당시 오산 방향에서 근영심포니 아파트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