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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5 2016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1:15경 위 F 주차장에서, 피해자 B(57세)이 주차선 2개를 차지하며 주차하자 “똑바로 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시 바르게 주차를 한 후 “당신 이 따위로 하면 팔아줄 것도 안 팔아준다.”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 뒤 허리띠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붙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진단서 첨부)

1. 이 법원의 CCTV 녹화 CD에 대한 영상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