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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2674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B,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2019.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9,000만 원(그 중 450만 원은 입주자가 지급하기로 함), 계약기간 2019. 6. 11.부터 2021. 6. 10.까지,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입주자 D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2019. 6. 11. 피고에게 전세금 8,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주요내용]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으로서 원고(임차인)와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전세금 및 지급방법) ② 제1항 전세금(9,000만 원) 중 450만 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기한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조(주택의 인도) ① 임대인은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