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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4 2013고단694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7.경 경기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여주 G빌라 101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 없이 사채채무만 3,000만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G빌라 처분대금 역시 기존 사채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생겨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2012. 4.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I는 피해자 F에게 마치 합의금 조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보건소 부근 ‘팔각정’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