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지급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B(C생)은 정신장애 3급으로 원고의 아들이다.
나. B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1) B은 2017. 3. 17.경 주식회사 D에 취업 후 E점에 파견되어 보안안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13. 질병(허리디스크)을 사유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B은 위 질병을 치료중인 2018. 4. 26.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5. 15. B에 대하여 “B에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8. 5. 21. B에게 “장애인 3급으로 허리디스크 치료기간인 2017. 6.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취업할 수 없는 경우이었음을 인정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2018. 4. 17.부터 2019. 4. 16.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종전의 취소소송의 경과 1) B은 2018. 5. 1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7. 3. B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B은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405호로, 피고를 상대로 “B이 허리디스크로 이직하였으나 현재 치료를 마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12. 11. "B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질병(허리디스크)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