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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05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회생회사인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회사의 회생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고령의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 탱크의 BC 유가 공기 배출구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회사 공장에 있는 보조 탱크의 수위조절 유량 센서가 오작동하여 공기 배출구를 통해 BC 유가 흘러나와 사업장 인근 하천에 유출되게 한 것( 특히 피고인은 전문 보일러 업체에 위 보일러의 유지 보수를 맡겨 오던 것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 자체 관리로 바꾸었는데, 이와 같이 유지 보수의 주체가 변경된 후 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ㆍ 호소 등 공공 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