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약혼녀의 친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2010.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게차를 구입할 돈을 투자해 주면 피해자의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물류회사에서 일을 한 후 이익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지게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 1,980만 원, 2010. 8. 2. 1,650만 원, 2010. 12. 29. 1,400만 원, 2011. 3. 2. 1,460만 원 등 합계 6,4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냉동탑차가 싸게 나왔으니 구입해라, 내게 1,300만원을 주면 냉동탑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줄 냉동탑차와 영업용 번호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탑차 등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550만 원, 2012. 8. 24. 500만 원, 2012. 7. 31. 200만 원, 2012. 8. 23. 5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냉동탑차 및 영업용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H로부터 1,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