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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07723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C종교단체 E교회의 장로의 지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는 C종교단체 총회의 산하 노회로서 E교회를 포함하여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의 형사고소 경과 1) 원고들은 2017. 5. 30. 피고에게 E교회 담임 목사인 F을 권징할 것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16. 제181회 정기노회에서 F을 권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11. 22. F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 5. 31.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8. 31., 대검찰청은 2018. 12. 27.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 및 재항고를 각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결의 등 1) 한편, C종교단체는 제99회 총회에서 “성경과 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 절차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교회,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나 총회와 각급 산하 치리회(당회, 노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국가법에 소송하는 자가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속 치리회는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 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라고 결의하였다. 2) F은 2018. 9. 28. 원고들이 위 C종교단체 제99회 총회결의의 ‘사회법정 고소자’에 해당함을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들의 장로 직무 등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10. 15. 제183회 정기노회에서 원고들의 소속 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3 그러자 원고들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