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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0162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10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1. 17. 1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정차하여 원고를 하차시킨 후 장한로 쪽에서 한내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던 원고를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피고 차량에서 내려 걸어갈 때 출발하는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으로 걸어가다가 좌측으로 돌아본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금천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