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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이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