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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4453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393,612,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이유

1. 기초사실 리스물건 리스기간 월 리스료 연체이율 내시경 외 15종의 의료기기 물건수령증 발급일 (2008. 4. 30.)로부터 48개월 1~6회 : 3,205,400원 7~48회 : 13,844,100원 연 23%

가. 스타리스 주식회사(이하 ‘스타리스’라 한다)는 2008. 4. 30. C,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C, D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9조(규정손실금) ① 규정손실금은 이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직전 리스료 납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원가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제21조(계약의 해지) ④ 을(대여시설이용자, C 및 D)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시설대여회사, 스타리스)은 을에게 그 사유를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금 등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나.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 등의 연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여신전문업, 렌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2. 3. 스타리스를 합병하였다. 라.

한편 C, D은 2009. 12. 23.까지 20개월치 리스료 합계 213,049,800원[= (3,205,400원 × 6개월) (13,844,100원 × 14개월)]을 지급하였으나, 2010. 1. 23. 21개월부터의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8. 16.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는바, 중도해지 이전까지 C, D이 연체한 리스료의 원리금 합계는 다음과 같다.

수납예정일 회차 리스료 연체일수 연체이자 합계 2010-01-23 21 13,844,100 205 1,788,354 15,632,454 2010-02-23 22 13,844,100 174 1,517,920 15,362,020 2010-03-23 23 13,844,100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