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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0 2016가단174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분양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 소유의 군산시 E아파트(임대아파트로 신축되어 2002. 12. 23.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분양전환되었다, 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5. 11. 16. C과 사이에, F가 C을 대행하여 E아파트 미분양 62세대(= 15평형 26세대 21평형 36세대)를 분양하는 계약 이하 '2015. 11. 16.자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11. 16.자 분양대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분양대행기간) 본 계약상 분양대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고, 위 기간까지 분양 목표를 80%를 완료해야 계약의 유지조건이며 분양된 물건에 대하여는“을(F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3조(분양 및 매매가격

1. 계약체결시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갑(C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급하고“을”이 분양업무를 시작하고 나머지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11. 30.에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1.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과“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장)

2. 본 계약기간 동안“을”이 분양대행을 통해 분양한 세대 중 잔금이 입금된 세대에 대하여“갑”은 분양자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2. 계약기간 내에(2015. 11. 30.) 80% 계약완료시 할인금액은 15평 50만 원, 21평 100만 원으로 약정하고, 80%가 안될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4.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세대당 500만 원으로 하고 지정된 G 법무사...